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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MRI 청구 심평원 e-form 입력해야 급여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달부터 MRI 보험급여 청구 시 심평원의 e-form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이재학 병원장 강의 모습.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지난 2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MRI 보험 적용 및 청구 주의사항'을 강의해 주목을 받았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시행했다.이 원장은 "척추 MRI 기준에 따라 진행된 퇴행성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소견을 기록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결과기록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척추 수술과 신경차단술 MRI 청구 시 진료기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 특히 보험 청구시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에 해당함에도 해당 진료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급여 산정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료기관의 빈번한 민원 사례인 실손보험과 관련, "MRI 검사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비급여로 하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실손보험 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손해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 원장은 병원협회 보험이사와 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심평원 의료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보험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MRI 보험급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진료하고, 의무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한다. 보험 관련 행정부서는 이러한 주의 사항을 의료진과 항상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8-24 11:44:50병·의원

척추 MRI E-form 시스템 코앞…개원가 주판알 튕기기 분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척추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함께 의료기관에게 주어진 필수 과정이 하나 있다. 신경학적 검사 서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이-폼(E-form) 시스템'에 연계해 제출해야 하는 점인데 유예기간이 대략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일선 의료기관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아예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MRI 검사를 실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최근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최근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3월부터 척추MRI 급여화를 시작했지만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은 8월까지 유예한 상황.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인지하고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E-form 시스템과 EMR을 실제로 연계하는 의료기관 숫자는 아직 많지 않다는 후문이다.e-form이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 서식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다.복지부는 "퇴행성 질환 특성상 이용량 급증 등의 우려로 E-form 시스템을 통한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 결과 서식 제출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유예기간 종료 후 9월부터는 E-form 시스템으로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 결과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이는 곧,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척추 퇴행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했을 때는 신경학적 검사지를 9월부터는 꼭  E-form 시스템으로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없다.일찌감치 E-form 시스템을 구축한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서식 제출이 오히려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다.서울 P병원 원장은 "표준화된 서식에 주관식으로 기입할 것도 없고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라 행정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체크해야 할 항목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었다"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E-form 시스템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지를 의무적으로 내는 게 의료계에는 더 유리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의협 고위 관계자는 "퇴행성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한 후 신경학적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를 청구하도록 했으면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며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정부는 결국 의료계를 옥죄는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식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추후 심사 단계에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MRI는 특히나 금액도 크니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 급여를 하도록 제한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급여 청구를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수술까지 할 필요 없는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척추MRI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안내한다는 얘기다. 서울 A병원 원장은 "급여기준을 보면 퇴행성 질환은 수술을 요하는 중증만 급여가 된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환자는 아예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으로 안내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만 검사하고 비급여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경기도 B병원 원장도 "단순 퇴행성 질환은 급여에서 빠졌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지만 청구 방식이 기존과 다른 패턴이라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며 "시술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만 비급여로 MRI 검사를 하고, 중증의 근력이 떨어진 환자들은 진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11:55:08정책

이재학 병원장 "MRI 보험청구 신경학 검사자료 필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병원장이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급여화에 따른 보험청구 주의사항을 강연해 의료인들의 주목을 받았다.이재학 대표원장 강연 모습.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와 통증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척추 MRI 보험급여 적용과 Q&A'를 강연했다.이재학 대표원장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지를 제출해야 급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협착증, 전위증,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 말총(마미)증후군, 신경근병증 등 퇴행성 질환에서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대상"이라면서 "이상소견을 기록 및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 산정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반드시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하다. 검사내용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고, 설사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라도 항목의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주의를 당부했다.이재학 대표원장은 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과 심사평가원 비상근 평가위원 등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2022-04-28 11:05:54병·의원

심평원 e-form 시스템 뭔데, 척추 MRI 급여 걸림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척추 MRI 검사 급여화가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크기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추산에 차이가 크게 나면서 건보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막상 급여화가 본격화되자 논란은 의외의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폼(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 때문입니다. e-form 시스템으로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전송해야지만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린데, 이 시스템의 존재조차 생소한 의료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복지부는 시스템 구축과 병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 진료검사지 업로드 방식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즉, 8월까지는 e-form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e-form이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 서식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기존에는 급여를 청구한 후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영상기록, 신경학적 기록은 서면이나 CD, pdf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했다. 반면 심평원 e-form 시스템과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EMR)과 연동하면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단순 클릭 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복지부는 신경학적 결과 결과지 전송 방식을 심평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심평원은 2019년 5월 e-form 시스템을 오픈하고, 2019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4년째를 맞은 2022년 현재, 시스템 보급은 처참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26곳의 의료기관이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계했습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25곳, 의원 72곳입니다.시스템 보급 저조의 가장 큰 이유로 심평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이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스템 홍보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문제점은 EMR 시스템과 e-form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을 하려면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의무 기록 정보와 표준서식 항목을 매핑(mapping)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병의원 상황에 따라 들여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다릅니다. 현재도 우편으로 온라인으로 자료를 전송하면 되는데,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스템을 따로 연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심평원은 시스템 보급 활성화를 위해 e-form 시스템을 정부 정책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e-form 시스템은 현재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표준서식 36종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혈액투석, 수혈,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관상동맥우회술, 정신건강입원영역, 폐렴 등 7개 항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환자별 조사표 정보를 e-form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e-form을 통해 퇴원요약자료,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들은 모두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동하고 있습니다.한의과에서는 추나 및 첩약에 e-form 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환자 1인당 20회까지만 급여가 되는데 해당 환자의 추나 횟수 등을 e-form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추나요법을 하는 한방 의료기관 8964곳, 첩약 급여화에 참여하는 한방 의료기관 3085곳이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동하고 있습니다.심평원 e-form 시스템과 연동된 병원 EMR 화면 예시심평원은 나아가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의뢰·회송,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신포괄수가제 e-form 시스템과 연동해야 각종 정책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항목과 e-form을 연계한 수가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지난해 4월에는 협력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 의뢰를 할 때  e-form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약 4450원의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가는 1만280원인데 e-form 시스템을 활용하면 4450원의 수가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그러자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e-form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한곳도 없다가 불과 8개월 사이 144곳까지 늘었습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60곳, 병원 11곳, 의원 70곳입니다.심평원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시스템의 '붐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며 "단순히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기관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많다"라며 "e-form 시스템은 EMR과 연동까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되기만 한다면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평원 내 정책 부서에서 e-form 시스템 활용을 했을 때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의원급은 청구 프로그램 업체가 매핑을 따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통 정부 고시 형태로 나오면 청구 업체도 유지 보수 차원에서 해주는 분위기라서 비용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척추 MRI 신경학적 검사지 업무 흐름도척추 MRI 의료기관 코앞에 닥친 e-form 연동 어쩌나어찌 됐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퇴행성 질환의 척추 MRI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e-form 시스템과 EMR 연동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죠.척추 MRI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를 통해 단순히 MRI 장비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에 1836대의 MRI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는 211대, 종합병원에는 514대, 병원 773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각 한대씩, 의원에 304대가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의료기관 EMR 시스템과 e-form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심평원의 전용 웹 포털에 접속해 관련 기록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청구 번호부터 접수연도, 접수번호, 환자 정보, 입원 날짜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심평원은 청구 프로그램 개발자 업무를 돕기 위해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최 실장은 "신경학적 검사 결과 서식은 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는 어렵지 않게 매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e-form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식을 매핑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사 결과 부문만 연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03-14 05:20:00정책

3월부터 척추 MRI 급여화…e-form 시스템 전송 '강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3월부터 퇴행성질환을 포함한 척추 MRI 검사 급여화가 시행된다. 병원계에서 지적한 신경학적 진료결과지 전송 방식은 8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척추 MRI) 고시 일부개정을 발령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3월부터 척추 MRI 검사 급여화를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암 등 4대 중증질환으로 국한된 척추 MRI 검사의 보장성 확대로 문케어 후속조치이다.기존 뇌, 혈관의 수가개선과 함께 MRI 장비 테슬라(해상도)별 촬영료 등의 수가차등,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수가가산,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개선 등을 담고 있다.테슬라가 다른 MRI 경우, 1.5테슬라에서 3.0테슬라 미만과 3.0테슬라 이상 등으로 촬영료 수가차등으로 산정된다.뇌와 뇌혈관, 경부혈관 MRI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영상진단 경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검사 부위별 각각의 촬영료만 산정한다.또한 동맥과 정맥을 동일 또는 동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혈관(MRA) 검사는 동맥 또는 정맥 검사를 각각 산정할 수 있으므로 동시 또는 동일 촬영한 경우 뇌혈관 일반 촬영료와 판독료를 각각 150% 산정할 수 있다.외부병원 필름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는 외부병원 필름을 가지고 환자가 직접 내원해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외부병원 필름을 가지고 환자가 직접 내원해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진료과 전문의가 각각 판독했더라도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의 중복 상정을 불가하고 1회만 산정할 수 있다.복지부는 신경학적 결과 결과지 전송 방식을 4개월 유예를 거쳐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퇴행성질환 급여대상의 진료 결과지 서식 전송은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병원협회는 일선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e-form 시스템 또는 수기 등 다른 방식 전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복지부는 e-form 시스템 구축과 병원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료검사지 업로드 방식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복지부 측은 "퇴행성 질환으로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 상 추가 촬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추가 촬영 필요성 경우에도 급여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진료결과 서식을 e-form 시스템으로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28 12:28:24병·의원

척추 MRI 급여 청구 신경학적 검사지 전송 방식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달 시행 예정인 척추 MRI 급여화의 의료기관 청구 전송 방식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계는 척추 MRI 급여 청구 중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제출 방식을 심사평가원 e-form으로 일원화한 고시 개정안 개선을 주문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척추 MRI 검사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중증질환자로 제한한 건강보험 대상을 퇴행성 질환까지 확대했다.병원계는 3월 시행 예정인 척추 MRI 검사 급여화의 신경학적 검사지 전송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퇴행성 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 결과를 기록했을 때만 건강보험을 진정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검사결과지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문제는 검사결과지 제출 방식이다.고시안에는"'퇴행성질환의 척추 MRI 급여청구 시 요양기관은 e-form 시스템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결과지(표준서식)을 입력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어 "해당 서식을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요양기관 포털)에 파일(pdf 등)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수기 제출은 3월부터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고시안대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7월부터 신경학적 검사결과지를 e-form 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급여를 불인정하겠다는 의미다.아이러니한 점은 유예사유가 심사평가원 e-form 서식 구축과 소요시간, 의료기관 EMR 연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의료기관 입장에선 실체도 모르는 e-form 시스템의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전송 유무에 따라 척추 MRI 검사의 급여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병원들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입을 모았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척추 MRI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병원 시스템과 진료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중인 e-form 시스템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심사평가원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다른 중소병원 경영진은 "병원은 의무기록과 심사평가원 표준서식 매칭 작업, 서식 개발을 위한 전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e-form을 활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보험 취지와 안 맞다"고 꼬집었다.병원협회는 일선 병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지의 자율적 잔송을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일선 병원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척추 MRI 검사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제출 방식을 e-form 또는 파일(pdf 등) 업로드 방식을 선택해 자율적인 허용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척추 MRI 모니터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예비급여과 관계자는 "퇴행성 질환 환자 중 척추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모니터링을 위해 신경학적 검사를 급여기준에 담았다. 검사결과지 전송 방식을 고민했지만 심사평가원의 표준화된 e-form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고시안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척추 MRI 검사의 환자 본인부담 비용은 기존 36만원~70만원 수준에서 3월부터 10만~20만원(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척추 등 퇴행석 질환 분야 MRI 검사 비용 규모는 연간 약 2700억원에서 3000억원(심사평가원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 추산 2020년)으로 알려졌다.
2022-02-23 05:30:00병·의원

적정성 평가 숨 고르기…항목 당 300만원 비용보상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양적 확대에 집중했던 적정성 평가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정부는 기존 평가 항목 및 지표 손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전립선암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항생제 사용량을 평가지표에 추가한다.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당뇨병 고혈압 통합평가도 추진한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왼쪽)과 조미현 평가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과 조미현 평가실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적정성 평가 혁신 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평가체계 혁신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 ▲핵심중심 평가지표 정비 ▲기존평가 재설계 ▲법적기반 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 개정 ▲가치기반 보상 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등 7대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로드맵을 수립했다. 심평원은 이 중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법률 개정, POA 고시 개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서는 적정성 평가 자료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했다. 인력과 시설·장비를 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시점에 평가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실익이 적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의형 실장은 "현재 적정성평가 프로세스는 진료비를 청구한 후 약 6개월 정도 후에 수작업으로 자료를 일일이 등록한다"라며 "청구 시점에 자료를 받으면 그만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EMR로 제출토록 하면 신뢰도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청구 업무도 바쁜데 평가 자료까지 동시에 내려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를 정리하고 항목당 300만원정도의 비용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청구명세서로 입원 시 상병(POA)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POA 정보는 신포괄수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수집하고 있다. 입원 환자 전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에 대한 보상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변 실장은 "정부 주도하에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심평원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과제. 35개 항목, 323개 지표도 손질 더불어 현재 적정성평가 35개 항목, 323개의 지표도 재정비한다. 평가지표 및 항목 재평가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시화할 예정이다. 4번 이상 평가한 항목 및 지표를 분석해 평가를 유지할지 종료할지, 전환할지, 개선할지를 정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결핵, 뇌졸중,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뇌졸중, 약제급여, 혈액투석, 폐렴 등 7개 항목에서 18개 지표는 평가를 종료한다. 중환자실 평가는 사망률을 반영해서 내년 4차평가를 진행한다. 혈액투석 평가에도 환자안전 관련 결과지표를 도입하고 감염 관련 지표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제 적정성평가에서는 노인 주의 의약품 처방률, 노인 항콜린 약물 지표 등 노인 약물 안전 지표를 도입한다. 항생제 처방량 신규 지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조미현 실장은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는 핵심 결과지표인 사망률 지표 개선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사망률 산출을 위한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을 하고 있다. 12월 중으로 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4차 평가계획을 2022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통합평가도 시행한다. 정신건강 입원 적정성평가도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합평가할 예정이다. 2차 평가 결과부터는 의료질 평가도 연계한다. 항목 재정비와 함께 심평원은 신규 평가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터라 '전립선암'이 평가 후보로 채택됐다. 올해는 통증 관련 항목 3개와 7개 질병군 조직병리검사, 전립선암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립선암을 신규 평가후보항목을 채택한 것. 변의형 실장은 "통증은 기존 평가 항목에서 지표로 반영하고 있어 중복 평가라는 의견이 있어 후보 항목에서 제외했고 병리조직검사는 재검토 예정"이라며 "전립선암은 실제 발생 현황을 보고 질이 낮은 문제가 있는지, 해결을 위해 어떤 지표를 개발해야 하는지 관련 학회와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2021-12-08 05:45:58정책

복잡하고 번거롭던 서면동의서 '워드 폼' 하나면 OK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제이씨원이 오는 30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K-HOSPITAL FAIR 2021에서 병원 전자동의서 솔루션 워드 폼'WordⓔForm'을 소개한다. WordⓔForm은 병원 전자동의서 솔루션으로 기존 종이문서의 모든 기능을 전자서식(E-Form)이 대체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하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배포, 저장, 관리가 가능하다. 과거 복잡하고 번거롭던 서면 동의서가 전자 동의서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환자와 의료진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는 동시에 자원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료진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환자에게 검사, 수술, 시술 등의 동의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저장된 전자동의서를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 종이 방식에 비해 분실 위험도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특히 WordⓔForm은 MS-Word에서 직접 서식 디자인을 할 수 있고 HTML5 기반의 웹 기술로 멀티플랫폼이 가능하며 수술 동의서, 선택 진료 동의서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으며 이미 건국대병원 등 대학병원에 보급중이다. 제이씨원 신종호 대표는 "의료계에서 이미 전자 동의서의 장점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K-HOSPITAL FAIR을 통해 제이씨원의 WordⓔForm이 전자동의서 솔루션으로서 의료의 미래에 기여하는 바를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6 10:01:38의료기기·AI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의뢰 회송 자동입력 시스템 개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하나이비인후과병원(병원장 이상덕)과 RPA 전문 IT기업인 GT 솔루션(대표 김근영)은 16일 로봇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에 진료회송서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원장(가운데)과 GT솔루션 협약 체결 모습. 새로 개발한 시스템은 의사가 병원 내 EMR(전자의무기록)에 입력한 회송 환자의 정보와 진료결과를 로봇이 자동으로 추출해 심평원 포털의 진료회송서로 옮긴 뒤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의료전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포털에 의뢰 회송을 위한 e-form을 만들어 일선 병의원에서 이 양식에 맞춰 의뢰서와 회송서를 입력할 경우 일정 부분 수가에 반영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의뢰 회송 시스템은 환자정보와 진료정보를 포털에 입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환자 당 5분 이상으로 너무 길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번에 개발한 RPA 기술을 이용해 로봇이 EMR 내의 환자정보와 진료결과를 프로그램된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출해 회송서를 작성,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심평원 포털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이 병원내 EMR 상에서 마우스 클릭 세번과 진료소견 복사-붙이기 한번 만으로 회송서를 완성할 수 있다. 진료회송서 자동 입력 시스템은 하나이비인후과병원과 GT솔루션이 추진하고 있는 진료 의뢰/회송 자동화 시스템 개발작업의 첫번째 성과이다. 양측은 진료의뢰서 자동 입력 시스템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을 각 병의원이 사용하려면, 보유한 EMR 모델에 연동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하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원장은 "회송서와 의뢰서 자동 입력 시스템이 최종 완성되면 각급 병의원, 특히 1차 의료기관들의 환자 의뢰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 중요 과제인 의료전달체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7-16 18:38:06병·의원

일양약품 파킨슨치료 후보물질 슈펙트, 국제학술지 등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에서 최근 개발중인 파킨슨 치료제 후보물질인 국산 18호 신약 "슈펙트 (성분명:라도티닙)"가 SCI 국제학술지 "Human Molecular Genetics" 에 게재 승인돼 곧 등재될 예정이다. SCI국제학술지 "Human Molecular Genetics(HMG)"는 Impact factor 5.34로 관련분야에서 전세계 상위 16% 안에 포함된 저명한 국제학술지다. "HMG최신호"는 美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진'의 논문인 '전임상 파킨슨병 마우스 모델에서 'c-ABL kinase' 라도티닙의 신경보호효과'를 게재하고 "슈펙트가 세포 수준 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파킨슨 병'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알렸다. 학술지를 통해 "슈펙트"는 티로신 인산화 효소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로서 'c-abl kinase'라는 인산화 효소를 억제해 파킨슨병의 주요인자인 '알파시누클레인(a-synuclein)'의 응집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슈펙트"는 '파킨슨 병' 발병의 주요 인자인 'PFF(Pre-formed Fibril)'를 주입한 모델에서 도파민 뉴런의 세포사멸에 대한 보호 효과 뿐만 아니라, 행동학적 실험에서도 운동능력 향상 효과를 밝혔으며, 특히 뇌질환치료에 필수적인 뇌혈관장벽을 우수하게 통과해 향후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일양약품은 슈펙트의 '파킨슨 병'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美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기전 규명 및 파킨슨병 질환 동물모델에서의 효능을 평가 해 치료효과를 확인 했으며, 이미 시판된 물질로써 안전성이 입증됐기에 제품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2018-04-17 15:48: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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